주 차 관 리 규 정
2000년 3월 22일 제정 2000년 11월 10일 개정 2001년 2월 28일 개정 2001년 9월 1일 개정 2006년 6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①이 주차관리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1항 3에 의하여 씨티극동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한다. ②외부 차량의 단지내 출입시 주차단속을 원활히 하며 앞으로 발생될 주차난의 해소에 역점을 둔다. ③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하여 주차장의 수선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과 기준) ①씨티극동아파트 입주민의 차량과 상가 차량, 방문 차량에 적용한다. ②실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과 자동차 등록 주소가 거주주소로 등재 되어 있는 차량 ③실거주자 입주민으로서 근무하는 회사의 차량을 배정받아 출∙퇴근등 용무로 사용하는 차량 ④기타인 경우 (1) 실거주 입주민으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차량등록주소가 다른 주소로 된 경우 (2) 실거주 입주민으로서 당해차량을 실제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3) 실제거주 입주민으로 상기 사항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⑤상가 차량인 경우는 점포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명으로 차량 등록된 차량 ⑥1톤 초과 화물자동차, 12인승(자동차등록증 기준)초과 승합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본규정 발효일부터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는다. 단 ,구조를 변경하여 단지내 주차가 부적합다하고 대표회의에서 인정하는 차량 또한 같다.
제3조(스티커 발급 및 요건) ①주차스티커의 발급 차량 및 구비요건은 별표3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스티커는 세대차량 및 상가 1점포당 1차량을 기준하여 발부하고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스티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삭제(2001. 2. 28) ④주차스티커의 서식은 풍납씨티극동아파트 고유의 모양과 색상을 정하여 사용하며 동호수를 기록하여 차량의 조수석 하단의 정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주차스티커의 훼손 및 분실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⑥주차스티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주차 할 권리를 상실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당 아파트의 등록된 차량의 번호, 대수에 변동이 있을시 발생하는 세대는 단지내 출입이 시작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⑧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 할 때는 중간관리비 정산시 주차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⑨주차스티커의 미부착 차량(한시적 방문 차량 제외)은 주차를 금한다.
제4조 (주차장 수선충당금 징수) 1세대 1대 초과 차량에 대한 주차장 수선충당금 징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주차장수선충당금 부과 기준일) 주차장 수선충당금 부과일 기준은 주차스티커를 발급한 다음달의 1일부터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6조 (주차장 수선충당금 징수 방법) 1세대 1대 초과 주차스티커 발급차량의 주차장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주차비항목)에포함하여 징수 한다.
제7조(주차장 수선충당금의 적립) 초과 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공동명의의 인감을 사용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주차장 수선충당금 사용 등) 주차장 수선 충당금은 단지내의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도색 등의 개⦁보수에 사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집행한다.
제9조(장애인차량) 장애인의 소유로 직접사용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장애인증 사본을 제출하고 장애인표시(증)를 차량에 부착한 차량에 한 한다.
제10조(책임한계) 관리주체는 당 아파트내의 차량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차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경고 스티커) ①단지내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의 각호의 위반 차량에 대하여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1. 방문증이 없는 외부차량 2. 외부 차량으로서 방문세대의 동호수를 기록한 차량이 이의 진위 여부 확인되지 않을시 3. 제 3조④항 및 ⑤항 위반 차량 4. 차량의 뒷부분이 화단을 향하여 주차시킨 차량 5.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6. 소방전용차선에 주차한 차량
제12조(방문차량) ①당 아파트 세대의 한시적 방문 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방문시 해당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방문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3조(규정의 준수의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는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씨티극동아파트관리규약의 규정에 의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